건설업 法 상담소

금속창호공사 전문건설업체인 A사는 다른 전문업체인 B사로부터 창호설치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B사가 자신들이 이미 수주한 다른 현장들의 공사들도 재하도급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창호설치공사의 단가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A사는 어쩔 수 없이 B사의 단가인하 요청을 수용했으나, B사는 A사에게 다른 현장들의 공사를 재하도급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기존 공사의 할인금액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가 답변 : 계약의 해제조건이란 계약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A사는 B사와 사이에 다른 현장들의 공사들을 재하도급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현장의 공사 단가를 낮춰 주는 단가인하 약정을 하였으므로, 다른 현장들의 공사들을 재하도급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즉 해제조건이 발생하게 되면 위 단가인하 약정의 효력은 소멸하게 된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나열해 놓은 단가인하 조건인 다른 현장들의 공사들을 재하도급 받지 못하였음을 증거로 제출, 단가인하 약정의 해제조건 성취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사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돼 A사는 B사로부터 단가인하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이를 볼 때 유사한 다른 현장의 공사를 하도급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공사대금 감액요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조건부로 감액해 준다는 점을 계약서 등에 반드시 명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부당 감액은 하도급법 상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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