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조사·감사 잇달아
설 명절 앞두고 대금지급 점검도

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각종 점검 및 감사를 연이어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불공정 하도급 등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전문·종합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관련 실태점검을 처음 실시해 종합건설사업자가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현장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점검대상 공공공사 현장 136곳 중 46곳(34%)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드러났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7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도점검을 실시, 채용 강요 위반 소지가 있는 6개 사업장을 추가로 집중 조사 중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그 외 채용 강요 관련 신고 사건 중 총 2곳 현장의 노동조합 관계자에 총 4건에 대한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관할 경찰서에 형법상 강요죄와 관련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점검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실태점검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건설공사장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조사를 벌여 기술자격 위반 등 총 4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 외 경기·대전·울산·광주 등 다수 광역지자체들도 건설현장을 돌며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여부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관청별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달 중에는 설날 명절을 대비한 건설현장 점검이 잇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 및 주요 발주기관들은 공사장 안전점검과 동시에 △공사장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 발생 예방 △공직기강 확립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연말·연초에 실시되는 점검은 상시 정기감사에 비해 면밀히 들여다보는 편”이라면서 “건설사업자들도 잘 대비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