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체들 코로나 지원금도 챙겨봐야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기 용 재정을 투입하고, 대금 체불 방지와 조기 지급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먼저 311조 수준의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전체 500조 규모의 전체 정책금융 중 60%가 넘는 311조를 중기업체들에게 쓴다는 계획이다.

SOC와 에너지 분야 등에도 역대 최대 투자를 예정하고 있다. 정부는 최대 67조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투자 집행률도 상반기에 50%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판 뉴딜과 3기 신도기 건설 등 주거 안정, 재난·재해 대비 안전강화 등의 분야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명절 대비 공사대금 조기 지급과 체불 방지를 위한 점검에도 나선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커지는 명절 대목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지는 일을 막기 위해 이달 28일까지 전국 5개 권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에 초점을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히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되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공정위가 개입하기로 했다.

조달청도 10일부터 21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과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10일부터 2주간 관리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히 살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도 명절 대비 현장 불공정행위와 대금관련 분쟁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대형건설업체 등 대기업들도 대금조기 지급에 힘쓴다. 다만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국내 굴지의 업체들의 경우 이미 대금을 15일이내 지급하는 등의 자체 조기 지급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어 별도의 홍보에 나서진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손실보상 등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보상도 설 명절 전 집행될 예정이다.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우도 소상공인 대상에 포함되는 업체들이 다수 있는 만큼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조달청에서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파악된 건설업 분야 소상공인 산업체 수는 13만100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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