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8일 유관기관 등과 긴급 건설안전 점검 회의 개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건설업계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형욱 장관이 건설안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노형욱 장관이 건설안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노 장관은 이날 일선 건설현장의 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해 국토부 산하 기관장 및 유관기관 단체장들과 건설안전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노형욱 장관은 또 “건설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과 공기단축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소관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도 논의했다. 우선 국토부가 수립한 점검 계획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은 소관현장에 대해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약 2만5000여개 민간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시공사·감리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체 점검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협회가 회원사들을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노 장관은 “견실시공과 안전관리 없이는 건설산업이 바로 설 수 없다”며 “건설현장에 안전이 문화로 깊이 뿌리내리고 안전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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