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상 확대 법안 등 발의
업계 “입법보완이 더 시급” 비판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정부 등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감독 및 규제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안전 보건 의무의 범위나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약 99%가 사업주가 곧 책임자인데 이대로라면 모두 구속당할 처지”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이 구속되면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징역 1년 이상 처벌 규정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는 “대기업들이 거액의 예산을 투자해 대응책을 마련한 것과 달리 중소기업은 인력·예산이 부족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이렇게 중소기업계가 경기 악화와 중소기업 줄도산을 우려하며 한목소리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건의하고 있는 와중에도 정부와 국회 등은 되려 제도 강화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감독계획을 지난 7일 발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은 특별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감독 강화 외에도 국회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8일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발의된 개정안들도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법인 대표이사와 이사를 추가하도록 하거나 △경영책임자 벌금 및 손해배상금 하한선 도입 △법 적용 유예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건설현장에서의 혼란 및 중소건설사업자의 기업 경영의지 상실 우려 등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다한 처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건설사업자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으로 징역 처벌을 받게 되면 중대재해의 사후처리 및 재발방지가 불가능하고, 사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져 실직자 양산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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