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토목업체인 A사는 B사로부터 전체공사 중 토목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았고, 계약이행 보증서도 B사에게 교부했다. 그러나 B사로부터 공사대금 지급보증 증권을 교부받지 못했고, 이후 A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됐다. B사는 A사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각 손해배상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문가 답변 :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B사는 A사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으므로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 단서,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항 제3호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경우”에는 원수급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수급업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A사와 B사는 발주자와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고, 실제로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인 A사에 하도급대금이 직접 지급된바, B사는 위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 단서에 의거 A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행보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 계약을 진행할 때 해당 사례를 참고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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