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4)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탈퇴, 자격상실, 제명 등)할 경우 조합은 그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분담금(조합비라고도 합니다)을 환급해 줘야 합니다.

분담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조합 규약의 내용에 포함되며, 설령 이러한 사항이 조합 규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은 부당이득의 일반 법리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 시점 및 이에 따른 분담금의 환급 범위에 관한 판결을 했습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판결).

먼저 원심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거나 분담금 환급 시점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환급되는 분담금에서 공제돼야 할 취득세 등은 환급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취득세 등 전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과는 무관하게 환급 시점을 기준으로 해 그때까지의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조합이 지출한 취득세 등을 원고들에게 부담시켜 환급할 분담금에서 이를 공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합원 지위 상실 이전에 비용 지출의 원인이 발생했으나 그 후에 비용이 실제 지출된 경우와 같이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는 조합원 지위 상실 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을 환급 범위를 정하는 원칙적인 기준 시점으로 본 것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원심 판결의 구체적 이유까지는 살피기 어려우나, 대법원 판결만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비용은 환급할 분담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매우 당연한 이치를 대법원이 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으로는 환급의 범위뿐만 아니라 환급금의 지급시기도 종종 문제됩니다. 보통은 규약에 정한 시기에 환급을 하게 되는데 (1) 환급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30일 등으로 명확하게 정하여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는 반면, (2) 사업완료 시로 불분명하게 정하여 다툼이 생긴 경우(울산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단121796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용검사완료 시로 판결하였습니다) (3) 신규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로 정해 그 조항의 유효성과 대체의 구체적 의미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대구고등법원 2020. 2. 14. 선고 2018나24340 판결; 법원은 위 조항이 유효하며, 신규 분담금이 반환할 분담금 상당액에 이르게 된 때 비로소 대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등 규약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분쟁의 양상도 다양합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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