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맞춰 ‘SH형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서약서 제출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마련된 운영규정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권익위원회의 표준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한다.

서약서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도 제작해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