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00일 성과·과제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기엔 난해하고 복잡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쉬운’ 중처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부산대 권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기업들이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로펌 등 외부 기관을 통한 법적 리스크 축소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안전경영을 위해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명하게 제시해 기업이 외부 법률단체에 의존없이 스스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을 만큼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기준과 내용·모형을 제시해줘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안전경영체계 구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영계 역시 법에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경영책임자의 범위 및 의무내용 등 법률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과도한 처벌수준 완화를 위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재정여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처법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의 획기적 안전보건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원세이프티(주) 하행봉 대표는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최저가 입찰제 개선, 적정한 공사기간 보장 등을 비롯해 안전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며 “원청은 물가변동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 최저가 입찰제 보완, 합당한 설계변경을 보장하고 안전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에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규정과 정부의 엄정 수사로 현장의 혼란과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시행령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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