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납품단가를 전혀 조정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4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평균치보다 높은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당국이 적극 개입해 실태조사와 위법업체 처벌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담팀을 신설해 시장 상황 및 납품 단가 조정실태를 신속히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관련 기관과 협업해 원자재 가격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오는 5월 말부터는 계약서 반영 및 협의 개시 비율이 저조한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권역별 현장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절차·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해 배포하기로 했다.

지난달 설치된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위법 행위에 대해 수시 점검에도 나선다.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8월에는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제정·배포키로 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단가 조정 실적을 반영해 자발적인 납품단가 조정도 함께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 조항이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등의 경우는 37.9%로 집계됐다.

단가조정 항목이 마련된 곳이 60%를 넘지만 정작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전혀 반영받지 못했다고 답한 곳은 42.4%나 됐다. 그나마 57.6%는 조정협의 등을 통해 원자재 가격상승분 중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답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다른 업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51.2%는 협의를 개시했으나,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경우 등도 절반에 가까운 48.8%에 달했다.

하도급계약서의 계약기간은 1년 미만(35.9%)이 가장 많았고, 1~2년(29.9%), 2년 이상(24.2%), 1년 단위 자동갱신(10.0%)으로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 개를 대상으로 했으며, 총 401개 업체가 설문에 참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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