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유황(SF6) 이렇게 6종이 보통 온실가스로 묶여 규제대상이 됩니다.  

특히 기후위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에 주목해 그 순배출(= 배출량 – 흡수량)을 영(0)으로 만드는 것을 탄소중립(Carbon Neutral)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6대 온실가스 전체의 순배출을 영(0)으로 만드는 것을 넷제로(Net Zero)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국가비전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하고, 지난해 이를 위해 2050년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분야는 차치하더라도, 과연 건설 분야에서 탄소중립은 가능할까요?  

GABC(Global Alliance for Building and Construc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건물의 운영을 포함한 건설 분야에서 사용된 에너지는 42%에 달하고, 이러한 에너지 사용에 기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7%를 차지합니다. 건축행위(시공)로 그 범위를 줄여 보더라도 각각 12%, 20%나 차지합니다.

위 도표에서 각각 26%, 23%를 차지하는 운송수단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비행기를 멀리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 전기차까지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합한 만큼을 배출하는 건설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대폭 줄이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건설 생애주기로 보면, 자재 생산단계와 건축물의 운영 단계에서 대부분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어, 이 부분 탄소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자재와 관련해 철강 공정에서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운영 부분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등을 통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폐기물 부분에서는 온실가스 발생 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량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경우 지속적으로 높은 재활용률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재나 운영 부분은 Scope 3에 해당합니다.  당장은 모든 이목이 Scope 1, 2에 집중돼 있고, 시공을 주로 하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Scope 1, 2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어떤 기업이든 Scope 3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텔이나 리조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의 경우 당장에 Scope 3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재나 운영 부분에서의 탄소중립을 고려한 건축, 앞으로는 이것이 건설 분야의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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