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현장 일손 14만명 부족… “불법 고용 피할 수 없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직무대행 노석순)가 최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외국인력의 합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자고 건의한 것은 내국인력만으로는 현재 업계에 닥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절박함의 발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설업 총 인력 수요는 175만4000명에 달하지만 내국인 인력 공급 가능 규모는 153만90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부족분 21만5000명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자를 받아 입국한 합법적인 외국인력은 올해 건설현장에서 6만5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만성화된 불법 외국인 문제 고용제한 해제로 풀어야”=전건협은 먼저 건설현장 외국인력 고용제한 해제 및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외국인력 수급 안정 시까지 외국인고용법 및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제한 해제·특별사면을 통해 합법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업계는 불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빌미로 한 건설노조의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전문건설업체의 외국인력 고용제한과 공기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경영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용부가 발표한 업종별 고용제한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전체 852건 가운데 건설업이 783건(9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연한 외국인 고용환경 조성 필요=전건협은 또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고용제한 기준도 사업자 단위에서 현장 단위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고용제한 기간은 1년으로 단축하고, 비전문취업(E-9) 근로자의 현장 간 이동 유연성 제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용허가제 사업장별 허용 인원은 현행보다 최소 2배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력 비중이 높은 직종(형틀목공, 철근공, 타일공, 콘크리트공)에 대해선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적용 등을 건의했다.

전건협은 이같은 조처를 통해 내국인을 구하기 어렵고 현장 간 외국인력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원치 않는 불법에 노출된 전문건설업체를 구제하고 노사 갈등문제도 진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퇴직공제부금 현실화 방안도 숙제=아울러 전건협은 초과납부에 대한 정산 의무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퇴직공제부금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현재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보다 실제 퇴직공제부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 초과납부 금액에 대한 정산 의무가 없다. 일용근로자 투입이 많은 경우 퇴직공제부금 부족 현상이 심화함에도 추가납부 정산을 받지 못해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전건협은 공사원가 반영 요율 상향과 퇴직공제부금 초과납부 정산제도 도입, 발주자 납부방식 전면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전건협은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철저한 직권조사 및 엄정한 법집행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건설업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산업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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