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다수 계약서 수집·분석해보니…

건보료 등 일부만 원가 반영하고 간접비 대부분 인정 못받아
문제 제기 않겠다 부당특약도…민원처리비·노조관련비 등
간접비 부담 갈수록 늘어 원가 중 비중 25% 넘기도
“보이지 않는 간접비 뇌관에 머지않아 도산 속출할 것”

“이대로 가다가는 간접비 때문에 망하는 업체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중소건설사를 수십년간 운영해 온 한 건설사 대표는 최근 건설업계 상황을 설명하며 간접비 문제를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직접공사비 같은 경우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대다수지만 간접비의 경우 투입비 100%가 온전히 해당 업체 피해인 만큼 부담이 커질 경우 업체들 도산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본지가 최근 다수의 중소건설사들의 계약서를 수집·분석해 본 결과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극히 제한적인 간접비만 하도급내역서에 반영되고 있고, 다수의 간접비 관련 항목은 제외돼 있었다. 특히 공기 연장과 관련돼 발생할 수 있는 간접비는 계약 당시 애초에 포기하게 하는 부당특약도 쉽지 않게 발견됐다.

해당 하도급업체들은 “애초에 간접비를 주려는 발주기관도, 원도급업체도 없다. 그리고 태워주고 있는 건강보험료마저도 공사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몇 년 후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시점에는 업체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업체들은 또 간접비로 구분하는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공사비에 포함시켜 주기 싫으면 모두 간접비로 분류해 중소건설사들에게 떠넘기는 게 관습화돼 있다고 호소했다.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해 처리비용이 들거나 노조와 충돌로 인한 공기 지연, 노조의 부당 금품 요구, 산재관련 사고, 용지보상, 설계도서 상이, 각종 경비 등 각종 간접비가 투입돼야 할 상황이 발생하지만 이를 인정해 주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민간이 아닌 공공공사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가 발주한 공공현장에서도 간접비로 인정해 주는 항목이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고, 그 현장을 관리하는 원도급업체들이 민간과 마찬가지로 간접비를 인정해 주지 않기 위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

실제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만 봐도 △고용보험 등 4대보험 △환경보전비용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퇴직공제부금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정도만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기에 담기지 않는 민원처리비용, 노조관련 비용 등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고 업체들은 토로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규모가 작은 건설사일수록 간접비로 인한 영향이 크다”며 “완성공사원가 중 간접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종합건설업체가 10~15%를 왔다갔다하는 반면 하도급업체들은 25%가 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영세한 업체일수록 간접공사비로 인한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간접비로 인한 피해는 건설하도급 분쟁 지표에서도 잘 드러난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건수를 보면 2020년 기준 총 388건 가운데 공사대금 미지급과 추가공사비 미지급이 총 60%로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추가공사비 미지급 부분과 관련해서는 간접비, 돌관공사비 등이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간접비로 인한 업체들 애로사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추세는 2021년에도 동일한 흐름을 보인다. 전체 조정 신청 263건 중 공사비 미지급 관련 건수가 60%에 달하는 164건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도심에서 이뤄지는 공사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노조 횡포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간접비 관련 문제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결국 머지않은 미래에 간접비 때문에 문 닫는다는 업체들이 다수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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