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29일부터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달 11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열렸던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이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가 주요 내용이다.

제정·개정안은 우선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동안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으로 정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을 추가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현재 반영 품목은 레미콘, 철근 PHC 파일, 동관 등 4개인데 이 가운데 사용 빈도가 낮은 PHC 파일과 동관을 빼고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을 추가해 5개로 늘렸다.

아울러 단일 품목 가격 15% 상승 시 외에도 기본형 건축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나 비중 하위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라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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