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법 위반 14건 기소 의견 송치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 320명 중 건설업에서만 155명이나 발생해 전체 사망자 중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03건이다. 이들 사고로 인해 총 320명이 숨졌다.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는 31건(9.3%), 사망자는 20명(5.9%) 줄어든 것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건설업은 155명(147건)으로 절반 가까이였고 제조업 99명(92건), 기타 업종 66명(64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끼임 57명 △물체에 맞음 32명 △깔림·뒤집힘 27명 △부딪힘 20명 △기타 58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를 안전조치 위반 내용별로 보면 △작업 절차·기준 미수립 108건 △추락 위험방지 미조치 70건 △위험 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53건 등으로 조사됐다.

건설업 사망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공사금액별로 △1~20억원 미만이 44명(28.0%) △1억원 미만 41명(26.5%) △20~50억원 미만 19명(12.3%) 등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이 전체의 66.8%를 차지했다. 이어 △800억원 이상 21명(13.5%) △50~120억원 미만 18명(11.6%)  △120~800억원 미만 12명(7.7%)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인물별로는 △건축‧구조물이 94명(60.6%)으로 절반 이상 발생했고 △기계설비‧장비 47명(30.3%) △부품, 부속물 및 재료 8명(5.2%) 순으로 많았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 적용(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87건이고, 이로 인해 96명이 숨졌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사고는 22건(20.2%), 사망자는 15명(13.5%) 감소했다.

고용부가 지난 15일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14건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기업들이 상반기에 수립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정착하도록 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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