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방안의 주요내용은 기술경쟁 강화를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기업부담 완화 등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효율성 제고, 평가 강화 등을 통한 안전한 사업 현장 조성, 계약제도 내에서의 사회적 가치 확산 등이다.

기재부는 국가계약제도가 민간기업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전문건설업체, 종합건설업체, 물품·용역업체 등 관련 업계와 이달에만 네 차례의 간담회를 갖고 국가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과 선진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 관련 업계는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의 입장과 공사·물품·용역 등 사업별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술경쟁 및 안전 강화 추진 시 수주독점 문제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한계와 안전관리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책 △낙찰 하한률 상향 등 사업비 적정성 재검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 관련 서류의 의무적 공개 △하자보수보증금 국고귀속 제도의 개선 등도 요청했다.

기재부는 향후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민간 주도의 혁신경제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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