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 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원재료 가격 급등 시 사후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거나 계약 갱신 시 가격협상을 해야 해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어렵거나 제때 반영이 힘들었으나, 이번 연동계약서 마련으로 사전에 정한 연동조건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을 쉽게 반영하는 길이 열려 원·수급 사업자(위·수탁기업 포함) 간 위험분담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연동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해 연동 방식을 정하고, 사전에 합의한 연동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계약서에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반영비율 등 기본적인 항목이 담긴다.

그러나 현재 건설현장 실정을 볼 때 연동계약은 자율에 바탕을 둔 제도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기본적으로 갑을 관계에서 이뤄지는 계약 관계이다 보니 의무화 정도의 강제력을 가진 제도가 꼭 필요하다. 

또한 공정위가 같이 배포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가이드북에 따르면 연동계약을 통해 하도급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등 하도급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연동계약을 했더라도 하도급법 제16조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게 되므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여전히 원사업자에게 달려 있고, 하도급법 제16조에서 의미하는 조정의 내용과 비율이 무엇인지는 의미가 모호하다.

제1설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비율과 동일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방식은 전문공사를 하는 여러 수급사업자들의 물가변동 조정률을 각각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동일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사업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도 있어서 초과하는 업체는 여전히 손실을 완전하게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제2설은 제1설의 동일비율 조정방식 대신 수급사업자별로 물가변동 조정률을 각각 산정해 해당하는 조정률만큼 조정해 주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건설 수급사업자별로 물가변동조정액을 산정해 원사업자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정방식도 일부 전문건설 수급사업자를 제외하고 산정이 쉽지 않은 방법이다.

따라서 하도급법의 해석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대한 물가변동 산정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필자는 제2설과 같이 수급사업자별로 조정률을 산정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고 하도급대금 조정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급사업자별로 물가변동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취약한 상황을 고려해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나아가 적어도 공공공사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수급사업자의 물가변동 산정을 대행할 수 있는 공공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현실적 대안으로는 공정거래조정원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공정위에서 하도급법의 위반 사항을 판단하기에 앞서, 공정거래조정원과 같은 조정기관에서 수급사업자를 대신하는 물가변동 산정 공공지원 제도가 마련된다면, 법원이나 공정위에 가지 않고도 보다 합리적인 산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사업자도 하도급법을 준수하면서 상호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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