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A사는 원도급업체인 B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했는데, B사는 처음에는 A사에게 하도급 공사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발주자인 C사에게 공사대금 직접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 답변 : 발주자와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가 3자 합의로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원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고 발주자가 승낙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는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합의가 없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제1항에 의거 원도급업체의 채무변제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 원도급업체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원도급업체의 채무변제 능력 없음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2항은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인 A사는 원도급업체인 B사가 2회 이상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발주자인 C사에게 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직접지급 청구는 발주자인 C사가 원도급업체인 B사에게 지급할 대금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C사의 B사에 대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과의 상계 등을 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를 고려하는 하도급업체로서는 원도급업체의 2회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원도급업체의 기성금의 존재 및 그 범위, 하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