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보고서서 제기

최근 고용허가제(E-9) 쿼터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 해결책 제시는 미비하다며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건설업 특성 반영한 외국인 도입 제도 필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산업 내 구인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고용허가제 쿼터를 종전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1만명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건설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일시적인 공사 중단의 경우 동일 사업주 내 현장 이동을 용이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하나의 현장에서 잔여 공기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했으나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복수의 건설현장이 있는 경우, 복수 현장의 잔여 공기를 합산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최은정 연구위원은 “구인난이 심한 산업에 대한 금번 정부의 양적 완화는 당장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며, “산간·오지 등 토목 건설 현장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재보다 E-9에 대한 쿼터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연구위원은 “행정 처분 부과 시 불법 고용의 위반 사유에 따라 단계별 처벌 부과를 하는 등 현재 고용제한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현장 내 외국인력 유입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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