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 36주년 특집 ‘전문건설, 기업승계 준비할 때다’ - 성공적인 승계 위해 이것만은 알자

상속세는 6개월 이내·증여세는 3개월 이내 신고해야
세율은 모두 최대 50%, 지연하면 연 8.03% 가산세
가업상속공제 후 의무조건 안 지키면 세금 다시 계산
가업상속세는 거치기간과 최장 20년 연부연납 허용

전문건설업계에 현재 세대교체기에 도래한 기업들이 많지만 상당수는 원활한 승계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중소기업 기업승계 관련 세제 혜택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일정 부분 세금을 감면해 주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를 알아봤다.

◇상속세와 증여세란?=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상속세의 경우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하며, 증여세는 증여자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부과한다.

기업승계 역시 기업주가 주식이나 재산을 승계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최대 50%까지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최대 500억원 공제 ‘가업상속공제 제도’=사업주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공제한도액은 기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억원까지, 20년 이상은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이다.

요건은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가업 요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 대상이며, 건설업의 경우 종합과 전문건설업종 관계없이 평균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이다.

피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 50% 이상(상장 법인은 30%)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은 △기업을 경영한 기간의 50% 이상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 직을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10년 이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상속인의 경우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기업에 종사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며,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더라도 끝이 아니다. 일정 요건을 7년간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 2019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이다.

특히 △해당 기업 자산의 20%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는 10%) 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상속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평균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10% 세율 적용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기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증여를 받는 수증자의 경우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녀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2인 이상이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기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가 적용된다.

증여자는 주식의 증여일 현재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해야 하며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가 대상이다.

또 증여자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모두 합해 전체 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였다가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개인사업자로 기업을 경영한 기간도 포함한다. 개인사업체의 경우엔 기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과세특례를 살펴보면 기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이후 10%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10%는 증여세의 최저 세율이다. 증여세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를 받은 후에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기업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이사 취임 및 유지, 기업 휴업 또는 폐지 등에 해당하면 이자와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부과받게 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자료=국세청 제공

◇최장 20년 걸쳐 낸다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상속재산보다 훨씬 긴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요건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신청은 상속·증여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부연납 허가 후 첫 번째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까지 3년 또는 5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연부연납 기간은 10년에서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10년간, 50% 이상인 경우 20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주식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 시 할증하지 않는다. 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해 평가하며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 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할증평가액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에 대해 20%를 가산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이러한 할증평가에서 제외한다.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제도=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법인이 2001년 7월23일 이전에 설립됐고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이어야 한다. 이때 실제 소유자가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기업승계 부담 줄이는 ‘정부 세제 개편안’=정부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기업승계 요건을 크게 줄인 세제 개편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방식이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고용 및 지분유지 요건과 업종유지 요건을 면제한다. 아울러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상관없이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단일화하고 거치기간을 10년 거치 10년 분할납부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위해 정부에서 지정한 센터다. 센터에서는 중소기업 승계 세무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승계 세제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세무사와 기업을 매칭해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상담은 무료이며 온라인 및 전화로 자문위원 매칭 후 3일 이내로 답변을 준다. 

접수는 상시 받으며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상담센터→중소기업 승계자문으로 신청하거나 접수처(02-2124-3146~7)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가업승계협회=중소기업의 기업승계에 관해 단계별 문제해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중소·중견기업 가족기업의 기업승계전략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상담, 중소·중견기업 기업승계 전문컨설턴트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 애로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승계 관련 무료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문의는 전화(02-2057-898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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