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2026년까지 OECD 수준 감축
노사 함께 위험성 평가…중대재해 예방노력 따져 책임 묻기로
고용장관 “가장 효과적 감축전략”…중대재해처벌법도 개정 추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처벌’ 위주 규제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또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원·하청 기업 간 안전보건 역할·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30일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로드맵은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수동적·타율적 규제인 현재의 ‘처벌·감독’ 단계를 넘어 ‘자기규율 예방체계’ 방식으로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으로 한다.

위험성 평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와 실제 발생한 사고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과 공정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부터 위험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300인 이상은 내년 안에, 300인 미만은 업종·규모별로 2024년부터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감독과 법령도 전면 개편한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개정 요구가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역시 자율예방 체계에 맞춰 손질하는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제조업에는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AI 카메라, 건설장비 접근 경보 시스템, 추락보호복 등 스마트 장비‧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근로자 안전확보 목적의 CCTV 설치도 제도화한다.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원·하청 기업 간 안전보건 역할·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협력업체의 산재 예방활동을 지원한 기업 등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 지수 평가 시 우대한다.

현재 1220개 조항으로 방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은 현실에 맞게 정비해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처벌 규정과 예방 규정으로 분류한다.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법령 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선진국의 성공 경험, 수많은 안전보건 전문가와 현장 안전 보건 관계자의 제언에 기초해 마련한, 우리 현실에 가장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선진국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 일터 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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