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강재에 대한 품질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공사감독자의 품질검사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행정예고했다.

우선 개정안은 강재에 대한 건설현장 품질관리 시험·검사, 자재공급원 승인 서류 등 기록물 보관 의무를 신설했다.

또 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에 반영된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및 굳은 콘크리트’ 시험 규정을 반영했다.

건축 및 토목 교량 등 기초 지지력 확인을 위해서는 정·동재하시험의 시험빈도를 반영하고, 양방향재하시험 항목을 추가했다.

그 외 레미콘 공장 점검과 관련, 시멘트 및 혼화재 저장설비의 식별표시 및 운전실의 현장배합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점검토록 수정 반영했다.

자재공급원 승인에 대해선 공급원 승인 및 발주청에 보고대상자를 명확히 반영하고, 지침상 수요자를 건설현장 사업시행자(원도급자)로 정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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