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납품대금을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은 원사업자에는 하도급법상 벌점을 감경해준다. 또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가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개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었는지와 인상 실적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각각 1점, 1.5점씩 최대 2.5점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동 계약을 인정받으려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단가 반영 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는데,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 10점을 넘으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요청 등의 제재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뿐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도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대행할 수 있다.

또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다른 곳에 사용하면 안 된다. 원사업자의 위법 혐의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고 보복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런 기술 유용과 보복 조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과 달리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보통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존에는 정액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이었는데 이를 2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개정 시행령에 반영됐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발주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는 경쟁입찰 시 입찰금액, 낙찰자, 낙찰금액, 유찰 사유를 개찰 후 곧바로 입찰 참가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미고지할 경우 회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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