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건설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사에 건설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종용하는 행태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이와 같은 행위는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어, 국토부는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하도급사에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3차 회의 결과를 12일 밝혔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공공 발주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외에도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레미콘 운송거부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월급을 받는데도 시공사에게 월 600만∼1000만원의 별도 월례비를 관행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사들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을 거부해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월례비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월례비 등 금품 강요 행위가 적발되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 정지·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레미콘 분야의 경우 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거나 새로 취업하려는 이들에게 금품을 강요하는 문제가 지적된다.

경남 창원 명곡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조합원 채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조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24일간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아울러 신규로 진입하려는 운송사업자에게는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