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듈러 건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기존 현장 중심 시공에서 탈피해 주요 부재 및 부품의 70~80% 이상을 표준화·규격화된 모듈 유닛으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모듈러주택’에 대한 정부와 산업의 관심이 크게 증대됐다. 사전제작에 의한 공기 단축, 환경피해 저감, 품질 개선 등 장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건설기능인력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 문제 그리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해결책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모듈러주택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법안을 마련했고, 11월에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도 출범시켰다. 또한 최근에는 모듈러와 같은 신기술에 적합한 별도의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의 행보도 빨라졌다. 주요 대기업들은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공법 등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외국 모듈러 전문기업 인수합병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다.

과거 단독 또는 저층형에 머물렀던 모듈러 건축은 이제 중고층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내화·내진·층간소음방지 등 성능개선도 빨라지고 있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접목해 생산공정을 자동화하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모듈러가 장점만 가득한 것 같지만, 아직 건설현장의 실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 2003년에 국내 첫 모듈러 시공(신기초등학교 증축)이 이뤄졌는데 최근 크게 성장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시장은 3000억원 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왜 저변 확산이 이뤄지지 못할까?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일부 대기업과 특화 중견기업 및 제작사만 참여할 뿐 현장에서 실질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사업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모듈러 정책은 전문건설업 참여를 통한 저변 확산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전문건설업의 업무영역에 모듈러 유닛, 입체 프리패브, 공간 PC부재와 같은 공법과 요소기술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 이를 통해 전문건설업이 적극적으로 제조업과 연계해 사전제작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같은 상호협력적 발주모델을 모듈러 건축과 접목해 중소규모의 모듈러 건축은 전문건설기업들이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동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거점지역별로 현장타설 시공에 필수적인 레미콘공장과 같은 ‘공유형 모듈러 생산플랜트’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듈러 기술을 청년 일자리 창출로 활용하는 것이다. 모듈러의 확산은 건설산업이 기존의 수주산업에서 첨단제조산업으로 변화해가는 것이다. 청년들이 전문건설기업에 취업해 해당 기업을 건설 융합분야의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실질시공 주체인 전문건설업이 변화하고 참여할 때 비로소 모듈러 건축이 확산될 수 있고, 건설산업도 업그레이드된 고급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다. 여기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역할도 중요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모듈러 참여기업들의 실적관리 및 전문건설 컨소시엄 방식의 운용에서 협회의 역할과 모듈러 기술 교육과 모듈러 제작·설치보증, 공유형 모듈러 생산플랜트 구축에 있어서 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정부가 먼저 선도한 후 이를 잘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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