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만인율이 0.43이다. 이 수치는 OECD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비교해서도 최하위 수준에 해당한다. EU의 국가별 산업재해통계에 의하면 2018년 기준 EU 평균은 0.13으로 우리나라보다 3배 낮은 수준이다. 다만, 사망만인율 산정기준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에서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인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정부는 2018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만인율을 낮추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필자도 2018년 1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안전·품질 관리강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적이 있다. 이듬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의 논의가 시작됐고,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부터 전격 시행됐다.

2022년 사망만인율은 0.43으로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21년의 0.43과 동일한 수치다. 다만, 제도시행이 사실상 예고된 시점인 2020년의 0.46과 비교하면 확실히 개선된 수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2012년 0.73이던 사망만인율이 10년이 지난 현재 0.43으로 매년 소폭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제도시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아직 제도가 정착해가는 시기인 점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업계의 반발을 무릅써가며 시행한 제도치고는 효과가 너무 미미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관련제도는 이미 설계의 안전성검토, 지하안전성평가 등을 비롯한 건설기술진흥법에 안전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앞에 나열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도 있어야 하겠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각도의 접근도 필요한 법이다. 우리나라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업무범위에 ‘위험요소관리’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은 2017년 12월 개정 시 포함된 것으로 얼핏 보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조항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조항은 건설사업관리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는 시점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반쪽짜리에 불과하던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삽입됐다.

‘위험요소관리’라고 돼 있지만, 영어명칭은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다. 리스크 관리는 ISO 31000에서 ‘사업목적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성의 효과’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건설사업관리 지식체계인 PMBOK 가이드에서는 ‘사업목적의 하나 이상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한 사건이나 상태’라고 정의한다. 위험요소관리가 과연 이러한 정의를 담고 있는가? 아니다. 좀 더 깊게 생각해도 위험요소관리는 안전관리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관리하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 심각한 것은 위험요소관리를 하기 위한 세부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세부지침이 없기 때문에 위험요소관리는 안전관리로 치부된다. 건설사업관리 제안서에도 위험요소관리 내용은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제 이 용어를 고쳐야 한다. 용어를 리스크 관리로 고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매뉴얼이나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선진외국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설계 시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는 설계를 재검토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뿐 아니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공사기간 연장 등의 가능성을 미연에 찾아내 설계를 수정하거나 예비비를 반영한다.

흔히 알려져 있는 리스크 관리절차는 리스크식별, 리스크분석, 리스크대응방안 마련 그리고 실행 및 모니터링으로 진행한다. 이 단순한 절차는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진외국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인식해 역시 원가절감 효과가 탁월한 Value Engineering과 더불어 계약 시 리스크 관리도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lobal Standard’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 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다.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나 세계의 중심국가로 가자는 취지로 등장한 단어지만 아직도 껍데기만 취하고 알맹이는 온데간데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제라도 내실있는 ‘Global Standard’를 지향해야 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뿐 아니라 정부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제도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경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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