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 필요성’ 제기 배경
 원청의 암묵적 압박도 한몫… 전문건설 76%가 “노조 요구 수용”
“채용강요·시공 중에 집회 지속 등은 건설업체 정당한 권리 침해”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처럼 노조 부당노동행위 제재 신설 주장

8일 국회에서 열린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한 내용의 핵심은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반드시 법과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전문건설업체들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딱히 대응 방안이 없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이복남 서울대 교수(왼쪽 세 번째)를 좌장으로 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권신 객원기자

◇왜 개정안이 필요한가?=대한전문건설협회의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5차례 실태조사 결과,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가 2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강요 16%, 장비사용 강요 14%, 전임비 등 강요 13.2% 순이었다. 경찰청의 특별단속 결과 역시 ‘금품요구 및 갈취’가 75.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만연하지만 전문건설업체들의 대응은 별다른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 중 하나로 건설근로자 수급불균형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건설근로자의 입직 기피, 기존 근로자의 고령화 및 이탈 확대로 노동공급자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건설근로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조의 공사방해 및 공사중단은 건설업체 압박 수단으로 작용한다. 특히 주거용 공동주택은 입주일 지정으로 공사중단이나 공기지연에 보다 민감해 공사방해 행위에 대항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

원도급자의 암묵적 압력도 한몫한다. 현장 운영·관리자로서 원도급자의 암묵적인 압력과 노조 대응 과정에서의 비협조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문건설업체들은 대부분 노조의 불법행위 요구를 수용(76.3%)하고 있다.

◇불법행위 막을 근거 필요해=근로기준법에 취업기회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의 근거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채용절차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건설노조가 채용강요 행위로 한정된 건설현장 일자리를 독차지하는 것은 노조원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 침해라는 설명이다. 건설노조 채용강요 행위는 노조원 아닌 근로자의 일자리 침해로 근로기회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노동조합법에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을 위해 행위하는 자에 대해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가입된 노동조합의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 △해당 노동조합에 소속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부당한 차별적 조치나 지위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해 불공정한 합의, 협약 등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소속 조합원 채용강요 또는 장비사용 강요와 이와 관련한 금품요구, 사업장 점거, 협박, 폭행, 공갈, 태업 등으로 사용자의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건설노조의 노조원 조종사 채용강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건설노조원 비중이 약 94%로 파악되고 있고, 이들 노조의 채용강요 행위에 대해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의 대항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건설사 압력 및 불법행위 수단으로 이용되는 집회에도 선별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장 개설 이전부터 이뤄지고 시공 중에도 지속되는 집회는 건설업체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가장 실효성 높은 제재 수단=국고를 지원받는 단체는 회계 관련법령 규정 준수가 의무로 노조 자체의 신뢰도 개선이 필요하다. 2021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 결과, 노조의 신뢰도는 47.8%로 ‘미흡’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단체 대비 5.6%포인트(p) 낮은 수치다.

현재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이 각각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조 결산결과·운영상황 공표·열람 시 대상 서류를 명시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 공공기관 노조는 행정관청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박광배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서류 관리,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방법 및 외부감사 실시,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조 회계보고 의무 등에 관한 사항 개정으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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