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 안주…일부 대형사 제외 신뢰도 낮아

정부・공기업 주도로 종합・전문 네트워크화 필요





건설업은 흔히 ‘ 파이 나눠먹기’ 로 얘기된다. 종합건설업체는 공사 수주를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수주가 돼야 하청도 주고 생존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시장이 혼탁해진다.재개발 수주에 나선 한 건설업체 임원은“최근 대형 재개발 물량이 나왔는데 대형업체 2곳이 세게 붙었어요. 5000억 짜리 공사인데 양쪽이 각각 100억원 가량 썼다고 합니다. 업체당 100억원이면 공사금액의 2%인데,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입주자 부담으로 가게 됩니다”고 설명했다.

전문건설업체들은 대형 건설사 하청을 받기 위해 목을 멘다. 하청업체 리스트에 들어가기 위해 로비를 아까지 않는다. 지방에 있는 한 업체는 최근 서울에 사무실을 내기도 했다. 문제는 건설시장의 파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

국내 건설시장 규모는 150조원 내외로 평가된다. 종합건설업이 90조원, 전문건설업이 60조원 가량을 수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가 1만2000개, 전문건설업체가 4만5000개 가량된다.단순 계산으로도 종합건설업은 업체당연 75억원, 전문건설업체는 13억원 내외의 수주를 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다보니 죽기살기로 수주 따기에 혈안이 돼있고, 상대방 비난도 서슴지 않는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을 보자. 이 법이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이 지난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법령의 핵심사안은 2011년부터 시행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영업범위 제한 폐지.개정안이 시행되면 종합건설업체는 하도급 수주를 할 수 있고, 단일공종으로 되어 있는 전문공사의 원도급도 가능해진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만할 수 있던 복합공사의 원도급을 할 수 있게 된다.

업무영역이 폐지되면 종합건설업체는 마음대로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 실적도 없고 시공능력이 없어 사실상 종합건설업으로 진출할 수없다.이처럼 이상야릇한 법안이 나오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국토해양부가 건설선진화를 도모하면서 업역 구분에 대한 심사숙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법안을 놓고 종합건설과 전문건설간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 파이 싸움’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한정된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영역을 차지하느냐의 문제라는 얘기다. 하지만 한정된 국내 시장을 뒤로 하고 세계를 돌아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2009년세계 건설시장은 5조2000억달러(약 6500조원)에 달한다.연평균 성장률이 4.6%에 달하며 각국이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발주 확대 등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 건설업계는 플랜트 프로젝트와 토목·건축 분야에 진출하면서, 지난해 476억달러(60조원, 국내건설시장의 40%)의 수주를 기록했다. 이 시장에 국내 종합건설·전문건설이 손을 잡고 진출하면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탈피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국내 대형건설업체 몇몇을 제외하면 해외 신뢰도가 약하다는 것. 따라서국내 기업들은 정부와 공기업이 주도하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네트워크를 구성해 ‘ 선단’형태로 나갈 필요가 있다.정부와 공기업이 주도하면 신뢰성이 높아지고 협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공사대금으로 자원을 받는 ‘팩키지딜’ 형태는 정부-공기업-민간건설업-전문건설업 등이 혼연일체가 돼야 성공이 가능하다.최근 국회에서 내놓은 ‘해외신도시 건설사업 지원 특별법안’ (김정권 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해외신도시 수출에 국내 건설업계가 힘을 합쳐 나가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해외신도시 수출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데 여기에 해외네트워크가 취약한 중소건설업체들이 들어가 해외시장 개척을 할 수 있기때문이다.

모든 산업의 발전과 성장은 ‘ 시장의 크기’ 에 의해 좌우된다. 국내 건설업이 더 이상 국내시장에 안주하다가는 미래가 없다.반도체 LCD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 산업은 처음부터 해외시장을 겨냥했다. ‘건설업=내수산업’ 의 명제는 더 이상 거론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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