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정부 등 공공기관 발주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점검, 123개 원도급업체에 대해585건의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 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이들 원도급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벌점부과 등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시정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원도급업체가 두 번 이상 하도급대금을 늦게 줄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토록한 것을 앞으로는 한 번만 늦어도 하도급업체에게 직접지급토록 했다. 부도덕한 원청업체에 무거운 족쇄가 채워진 것이다.

우리는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은 민생을 살리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국토부의 이번 조치가전문건설업계는 물론 일반 국민으로부터도 박수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하도급업체가 받은 하도급대금은 최일선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된다. 하도급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저소득계층의 생계가 타격을 받게 되고, 그 결과 경제 생태계의밑바닥이 말라비틀어지게 된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환영받을 만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역시 환영하는 바이다. 어려움을 호소할 곳없는 하도급업체들의 언로를 터주기에 매우 유용하고 효율적인 기구라고보기 때문이다. 센터 근무자들도 하도급업체들의 서럽고 절박한 하소연을친절히, 그리고 세밀히 받아들여 문제해결에 자신의 일처럼 앞장선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추경 실용적으로 접근해라

추가경정 예산을 두고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정부와여당은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위기의 파장이예상보다 커지고 우리나라 경제도 당분간 순항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당초보다 추경의 규모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30조원 정도의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완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10조원당 약 1%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때 금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은 간신히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추가경정 예산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있다.

첫째 추경의 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기존의 재정투자가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치우쳤다는 비판이있는 만큼 이번 추경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추경재원마련방안을 다원화 할 필요가 있다.

30조원 모두를 국채발행으로 조달한다면 회사채 금리가 높아져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울 것이므로 발권기관인 한국은행이 일정비율을 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셋째, 추경편성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당이 사용하는 슈퍼추경이라는 용어로 인해 재정적자 확대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정치적 수사보다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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