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뜨겁다. 강운태 의원이 지난 3월 5일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원청기업 이외에 원청기업과 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하도급업체에 지급되어야 할 금액은 원청기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드러난 불법행위는 빙산의 일각

우리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를비롯한 각국이 세기적인 경기침체를겪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어려움을당하지 않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과 하도급업체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가호황일 때도 원청기업의 불공정거래관행이 만연화된 우리나라의 거래풍토를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기에 원청기업이 횡포와 불공정행위를 자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하도급업체가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이나 준공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그리고 원청기업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면서도 하도급대금은 장기의 어음을 지급하는 불법 사례도 드러나고있다. 밖으로 드러난 원청기업의 불법행위는 사실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암암리에 속으로 은폐된 다수의불법행위가 잠재되어 있을 것이라는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07년 한 해의 경우만 해도 어음결제 금액은 무려1473조원에 이르며 평균 결제일도122일이나 된다. 높은 할인료를 부담하고 손실을 감수하거나 시중에서 융통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신용이 떨어진 어음을 어디에 쓸 것이며, 종이쪽지에 불과한 어음을 받아든 하도급업체의 심정은 어떨 것인가?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불법행위는 단순히 하도급업체에게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융통도 되지 않을 어음을 받은 하도급업체는 어떻게 노임을 줄 것인가? 그리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은 어떻게담보할 것인가? 원청기업이 하도급대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현실을방치하고, 정부가 재정투자를 늘려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다름 아니다.

중소기업에 희망주는 정치를 기대

공공부문의 계약관행은 민간부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롤 모델이 된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관행이 정착되면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하도급대금지급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확연하게개선되고, 건설업계 전반의 풍토를 개선하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원청기업의 하도급업체 통제 불가능성 등의 이유를 들어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개정안의 내용이 사적자치의 근본적인 한계를 침해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는 것이 쉽지 않은정치현실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발의한 의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법안을 발의한 순수한 뜻을 관철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과 하도급업체에게 희망을 빛을 비쳐주는 정치의 전범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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