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업체 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발주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구두계약도 정당한 계약으로 인정하는 ‘ 구두계약성립 추정제도’ 를 하도급법에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향적인 결정에 깊이 공감한다. 원ㆍ하청업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서면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임에도불구하고, 그 동안 구두로 하도급공사를 발주하는 관행이 존재하여 왔다.

구두계약은 가격이나 물량과 같은 중요한 계약내용이 증거로 남지 않기때문에, 원청업체가 단가를 낮추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계약의 성립여부나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하청업체는속수무책으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없는 경우가 많았다.

구두 발주행위의 폐해와 문제점에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공정거래 당국도 구두계약 성립 추정제도를 정책대안으로 고려해왔다. 그러나 사적계약에 대해 국가가 어느정도까지 개입해야 할 것인가 하는원초적 사안에 대한 고민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망설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저간의 사정이 있음에도이번에 구두계약 성립 추정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더 이상 구두 발주행위로 인한 하청업체의 피해를 방치할수 없다는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공정거래당국의 결단에 환영을 표하며, 입법과시행 과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기해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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