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카는 지난 4일 정종수 노동부차관 초청 간담회에서 ‘ 건설업 산재율 규제 개선’ 을 촉구했다.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 하도급업체들은 재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산재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원도급업체의강요로 공상처리(자비부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도급업체들의 이런 행태는 재해율이 높아지면 산재보험료 상승, PQ가점배제, 시공능력평가액 감액 등 불
이익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서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들은 생각지도 못한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하도급전문업체 대표는‘ 지난 한해 원도급업체의 강요로 부담한 공상처리비가 무려 7억원이었
다’ 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PQ 가점배제 등 페널티 조항을 만든 것은 산재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즉 산재가 발생하
면 그 원인을 분석해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인데 원도급업체들은 산재발생사실을 은폐할 뿐
아니라 그 책임을 애꿎은 하도급업체에게 넘기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0.71%였다. 건설업재해율은 이보다 낮은 0.63%로 집계됐다.그러나 건설산재
사망자는 592명으로 전체 산재사망자1448명의 41%로 1위였다. 건설 산재사망자가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나 되는데도 건설 산재율이 전체산재율보다 낮은 것은 그만큼 산재가 많이 은폐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원도급업체들은 산재은폐 강요를 중단, 건설업이 산재 사망율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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