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기춘 의원)가 10일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보금자리주택법) 전부개정안을 일부 수정, 통과시킴으로 우리 전문건설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직할시공제의 길이 마침내 뚫렸다.

물론 직할시공제를 3년간 시범실시키로 한 점과 물량을 전체의 5%로 제한한 것 등 몇 가지가 원안에서 후퇴한 것이어서 보금자리주택에서 만큼은 전면적인 직할시공제 도입을 희망했던 우리 업계로서는 어느 정도 실망스러운 결과이기는 하다.

그러나 ‘물방울도 바위를 뚫을 수 있다(適水穿石)’는 말처럼 비록 지금은 작은 성과로 보여질지라도 이런 노력이 모이면 언젠가는 우리가 목표한바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불합리한 하도급구조로 점철된 건설생산구조를 개혁, 주인과 머슴 관계로 비유되는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관계를 정상적인 상생관계로 자리 잡게 하자는 것 아닌가? 이런 점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직할시공제를 도입하게 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거대한 바위를 뚫을 첫 물방울을 떨어뜨린 것이나 다름없다. 보금자리주택법안이 분할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시하지 못할 성과다. 단일공종으로 분할발주되면 전문업체의 원도급 기회가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업계가 할 일은 어렵게 얻어낸 직할시공제가 3년 뒤에 사라지지 않도록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뿐이다. 전문업계가 지금보다 더 협력하고 단결하여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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