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위반 업체는 과징금 가중 부과

벌점 15점 초과하면 영업정지 요청

자율 준수 노력때는 인센티브 부여


경기장에서 반칙을 일삼는 선수는 레드카드로 퇴장시키듯이 시장에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일벌백계하여법을 성실히 지키는 사업자들이 불이익을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반복적으로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중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소관법률별로 제도의 내용이 상이하여 제도운영이 복잡하고 반복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도 부족한 측면이있었다.

그 실제 예로 2007년말을 기준으로 과거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사업자수가 209개(경고 이상의 경우는 814개)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하반기부터 상습법위반업체 관련 제도운영의 통일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제도 운용과 관련하여서는상습법위반업체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들업체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과징금액을 단계적으로 가중하는 방안을 마련한바있다.

또한 그동안 운영해왔던 벌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고발·입찰참가제한및 영업정지 요청요건 등을 정비하였다.

우선, 과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으로운용되던 벌점제도를 상위법규인 하도급법시행령에 규정(2008.9.23 개정)함으로써법집행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벌점제도의 운용으로 상습적인 법위반업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법령 위반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법위반행위 재발방지를 도모하였다.

지침으로 운용되어 오다가 상위법인 하도급법시행령에 규정하면서 새로 정비된벌점제도는 종전의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법위반의 경중에 따라 개선하였다.

즉 경고조치는 하도급서면조사에 의한자진시정의 경우 종전 0.5점에서 0.25점으로, 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의한 경우1.0점에서 0.5점으로 벌점을 하향조정하였다.

반면에, 법위반이 중대한 경우에 내려지는 과징금이나 고발조치는 종전 2.0점에서2.5점, 3.0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 것이다.

아울러, 사건접수일로부터 과거 3년간받은 누산벌점(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경감점수를 뺀 점수)이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하도록 했다.

이보다 위반이 많아져서 벌점누계가 15점을 초과하면‘건설산업법기본법’제82조(영업정지) 제1항 제6호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을 하도록 하였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지난해 12월5일 개정하여 상습법위반사업자(과거 3년간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산벌점이 2점 이상인 사업자)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기관)에 통보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경고 이상의 조치를 4회 이상 받고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하도록 하였다

특히, 상습법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에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위반횟수 및 누산벌점이 증가할수록 과징금액을 최대 50%까지 단계적으로 가중할수 있도록 과징금부과고시를 지난해 9월29일 개정함으로써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그 동안하도급공정거래협약제도 도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특별교육 이수, 상생협력 3대 가이드라인 사용, 현금결제 및 전자입찰 우수업체 등 하도급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점 및 과징금 감경, 조사면제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등 업체 들이솔선해서 법을 지키려는 분위기를 조성해오고 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경우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한 빈번한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하도급거래 시장질서를 해치는 등 그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수 없으므로공정거래위원회는 위에서 언급한 각종 제재수단을 동원하여 상습법위반사업자를엄벌함으로써 반복적인 법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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