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당사자간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주택정보팩제도’유용

부동산시장이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세제나 금융 등 많은 분야가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노력이따라야한다. 공정한 거래질서를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안중 하나는 거래당사자간의 정보비대칭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하나의 부동산물건에 대해서 서로가지고 있는 정보가 차이가 있을때 공정한 거래는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는 부동산시장의 혼란을야기하는 원인이 되며 나아가서는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사실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채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빌리는행위는 큰 손실을 당할 수도 있는위험한 결정이다. 부동산종합정보망을 바탕으로 관련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비대칭에 따른 시장의불투명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정보비대칭문제 가운데 중요한부문의 하나는 거래하는 부동산물건의 경제적, 물리적 성격을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가치를 정확하게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유럽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정보패키지 제도는참고할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4년 주택법에의거해서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을대 상 으 로 주 택 정 보 팩 (HomeInformation Pack ; HIP) 제도를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신축 또는기존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 등기부나 권리관계증서 외에도 매각하는 주택의 속성, 매각대상이되는 가구 및 부대물건을 포함한범위, 해당주택의 이력정보 등을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 구매자에게 계약 전에 제시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며, 판매자 또는 그를 대표하는 중개업자가 정보제공의의무를 가진다.

프랑스에서도 2007년 11월부터기존주택의 성능보증과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판매자는 주택의 물적정보를 명시한 기술평가서(Diagnostic Techniques)를 계약체결 전에 구입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선행하여 미국은 주에 따라 제도나 관행은 다르지만, 기존주택의 유통에 즈음하여판매자에 의한 임의(뉴욕주 등) 혹은 제도적 의무(캘리포니아주 등)로서 매각하는 주택의 이력정보를구입자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할수 있게 해온 사례가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지정유통기구제도(REINS)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유통시장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신속하고 확실한 거래를지원하기 위하여 지정유통기구를활용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거래의 실현을 도모하는 방안으로거래가격 등의 시황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주택정보팩제도에서는 주택의신축 이후 매매가 될 때마다 해당주택의 등기정보와 하자의 유무,개수 등이 더해지기 때문에 거래·유통시장 내에서 주택의 이력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데 행정비용부담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있다. 또한 2006년부터는 쿄토의정서에 근거한 유럽 EU의 전략에맞추는 방안으로 주택분야에서27%나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삭감하기 위한 에너지절약성능증서(EPC)를 정보내용에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주택정보패키지 제도에 의하면주택 등 부동산의 계약 전에 판매자가 구입자에게 제공할 정보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주택이용상황확인서를 들 수 있다. 주택의 경우 매각대상주택(토지·건물 포함)에 대하여 기본적인 인허가사항, 경계선, 인프라(상하수도·전기 등), 재산세 평가와 관련되는정보, 부동산의 변경사항(토지뿐아니라 주택건물의 개수·개축·증축 등), 권리관계, 공유부분의취급 및 수선유지 등 다양한 정보를 구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주택정보패키지 제도의 도입은주택거래의 관행을 크게 바꾸는계기가 되었다. 여러 가지 시범운영을 시행한 결과, 거래의 투명성과 확실성, 거래당사자들의 막족도는 모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구입자의 3분의 2 가량이 제도에 의한 조기정보가 유효하며, 거래가격의 결정에서 주택검사보고를 이용했다. 계약 이후에 재교섭이 발생한 예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종전보다 빠르게 거래가 성사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구입자와 상당수의 판매자는상당한 만족수준을보였다. 이는 부동산거래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된 결과라고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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