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내년에 발주될 지방공사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시범실시키로 하고 서울시와 6개 광역시, 9개도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범운영을위한 자치단체 한곳씩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행안부는 이 제도 적용대상업종을 현행 7개 업종에서 25개인 전체 전문건설업종으로 확대하며, 금액에도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결과 드러나는 문제점은 제도개선에 반영, 2010년 1월부터는 이 제도를 전면 실시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행안부는 또‘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제 시공자에게 공사비용이 많이 지급되어 시공품질 향상과 비리를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국가공사에서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5개 전문건설업종 전부를 이 제도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 적용 공사의 규모 및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지분율 등 가이드라인책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분율과금액 등 세부사항만 정해지면 곧 바로 국가계약법상 회계예규를 개정,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국가공사에 적용한다는 것이재정부의 계획이다.

실마리 풀린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우리는 행안부와 재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크게 환영한다. 행안부가 공문에서 밝힌것처럼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는 건설현장에서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자에게 더 큰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로 이어지는 현행 건설생산체계에서 발생하는 숱한비리들을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첫 단추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공사에 참여하므로 하도급자가 현행 제도에서처럼 억울하게 대금을 깎이지도 않을것이며, 비자금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될 것이다. 부당한 특약 때문에 받을 돈을 못 받는 일이 없을 것이며 뒤늦게 받은 어음을 어처구니 없는 이자율로 할인하면서 피눈물을흘리거나 대물결제로 받은 아파트를 적시처분하지 못해 발을 굴리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발주자로서는 돈을 들인 만큼 공사 품질이 보장될 것이며, 공기단축 등의 잇점도얻을 것이다. 한 마디로 이 제도는 해방 이후 계속되어온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후진적요소와 어둡고 추한 관행을 일소해 건설업을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나갈 한 축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지금은 첫술에 만족할 때

혹시 전문건설업자 중에는“1년 내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추진한다더니 겨우 시범실시냐”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것이다. 그런 분에게 이솝 우화 한토막을들려드리고자 한다. 사막을 여행하던 아라비아 상인이 날이 저물자 천막을 치고 야영을 시작했다. 기온이 내려가자 상인의 낙타는 한 발을 천막 속에 들여놓았다. 한 발만들여다 놓겠다던 낙타는 잠시 후엔 앞 발두 개를 들여다 놓더니 나중에는 온 몸을들여다 놓을 수 있었다. 이 우화의 의미는‘첫술에 배부르랴’라는 우리나라 속담을뒤집은 것이다.

지금은 불만을 털어놓기 보다는 내년의시범운영에 참여할 동료 전문건설업자에게뜨거운 격려를 보내야 할 때다.“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시공하느냐에 따라 이 제도의 앞날은 물론 우리 전문건설업계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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