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조정·지수조정 모두 장단점 있지만

건설공사비 지수 등 다른 지표 반영 필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이후 물가가 일정폭 이상 변동한경우, 물가의 등락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국내 공공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는 방법에는 품목조정방법과 지수조정방법이 있다.

품목조정방법은 공사비를 구성하는 세부품목 각각에 대하여 최근가격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다시산출하여 계약 시의 공사비와 비교하여 등락분을 집계하는 방법이다. 이에 비해 지수조정방법은 공사비를 몇 개의 비목군으로 그루핑하여 각 비목군의 가격등락 추세를 대변할 수 있는 지표의 등락을 반영하는 방법이다.

품목조정방법의 경우 방법론 자체는 정확한 등락 반영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건설회사들이원가투입구조를 영업비밀로 인식하는 한, 이 방법론을 뒷받침 할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공사비구성요소를 재료비·노무비·기계경비로 단순화해서 생각해 보면,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재료비 부분은 세부품목별로 상대적으로 정확한 등락분의 산출이 가능하겠지만, 노무비와 기계경비부분에 대해 실제 시공자의 원가투입 구조에 입각한 등락분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반면, 지수조정방법은 기본적으로 정확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고편의를 추구하는 방법이다. 재료비부분에 대해 세부품목의 등락을고려하는 품목조정방법과 달리 공산품·광산품·농림수산품 등으로 크게 그루핑하여 해당 그룹별생산자물가지수의 등락율을 반영하며, 그나마 노무비와 기계경비는각각 단일품목으로 취급한다.

방법론과 관련하여“정확성의추구”는 매력적인 유혹임에 틀림없지만 안타깝게도 시공자가 실제투입하는 원가구조의 파악이 전제되지 않는 한 물가변동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정확성추구”에“상대성”은 존재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방법론의 정밀성”이“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지 또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계약쌍방의 약속”에 충실한 것이“정확성”을 추구하는 것 보다 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잘못된 약속”은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현행 지수조정방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지수조정방법에서 공사비는 크게 14개의 비목군으로그루핑되는데 실적공사비 적용분이 하나의 비목군을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실적공사비 적용분의등락을 실적단가의 단순평균값의변동을 토대로 측정하도록 약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4년 이후 물가변동 관련 지표의 등락 추세 중 2006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 구간에서 실적단가의 평균을 제외한모든 지표 (노임·철근·건설공사비지수·생산자물가지수)는 상승추세를 보이는데, 유독 지수조정방법에서 실적공사비 비목군의 등락을 판정하는 척도인 실적단가의평균값만 하락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물가등락의 정도가 아닌방향성 자체가 왜곡되는 것은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실적단가의 평균값만 방향성이다른 이유는 계약단가를 토대로산출되는 실적단가의 속성에서찾을 수 있다. 물가가 오르더라도수주를 위해 저가로 투찰하는 건설공사 입찰관행이 계약단가와실적단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분산이 매우 큰(스페이셔 품목의 실적단가는 100원 미만인반면, 철근가공조립의 실적단가는40만원대로 최대값이 최소값의4,000배에 이름) 실적단가들의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평균값을 지표로 사용함에 따라 특정품목의 단가변동이 평균값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도 평균값의 등락추세를 왜곡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다.

따라서 물가변동의 방향성이라도 올바로 반영할 수 있는 건설공사비 지수 등과 같은 다른 지표를사용하도록 개선하거나 방법론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물론 본고에서 제기한 문제가 전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계약금액 조정방법을 포함하여 예정가격 제도나 입·낙찰제도 등관련 시스템 전반의 상호작용과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 노력이뒤따르기를 기대해 본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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