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시민단체·지자체 등 참여한 적응형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

우리나라의 하천관리 및 개발의 연혁을 시대에 따라 살펴보면, 1945년 해방 전까지는 치수목적의 하천개수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소규모 이수용 하천개발 및 전력개발을 위한 수력발전소의 건설에 치중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 들어 경제개발의 가속화 및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용수확보, 홍수조절, 전력개발을 위한 다목적 댐의 건설 등 하천수량에 대한 이수 및 치수 중심의 대규모 하천개발이 본격화되었으며, 하천범람에 의한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천개수 사업도 가속화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급격한 수도권 지역 중심의 도시 인구증가와 산업화 성공의 영향으로 도시의 모습이 가장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른 많은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하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 1980년대 후반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환경문제는 정부로 하여금 하천관리에 있어 이수 및 치수기능과 함께 환경기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고, 1990년대 초반부터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착수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서는 1991년부터 1996년까지 6년간에 걸쳐 하천관리에 환경개념을 도입하기 위하여 “하천환경관리기법 개발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1996년에 “하천환경관리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96년부터 지방 중소 직할하천에 대해 하천환경정비사업을 부분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1999년 8월 개정된 하천법과 동법시행령 등에 대하여 하천환경 개념을 공식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2년에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지침”을 제정하여 하천정비사업에 자연친화기법을 적용하였고, 건설교통부 하천환경과(현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를 2006년 5월에 신설한 후 하천정비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하천살리기와 관련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운동은 정부 주도의 개발시기인 1978년 낙동강 하구둑건설을 감시할 목적으로 부산지역 민간단체 중심으로 결성된 낙동강보존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1989년부터 1990년대 중반의 수돗물 오염파동과 샛강살리기 운동, 1990년대 초부터 전개된 하천복개와 지하수 보존운동, 1990년대 후반 댐 건설 갈등으로 이어졌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지역의 하천살리기를 위한 모임, 단체 등을 만들어 활동을 하였고, 시민단체들도 하천의 생태계보존과 환경관리등을 위한 운동을 진행하여 왔다. 또한 모임과 단체들이 서로 연대하여 2002년 강살리기 네트워크를 결성하였으며, 2003년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의 경우는 주민, 시민단체,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하는 추진단을 결성하여 하천살리기 활동을 위한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하천살리기 운동이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성숙되어 가고 있는 의식만큼 유역통합관리와 같은 개념적 측면, 제도와 법적인 측면, 수자원과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기술 및 관리체계 등의 미흡으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오늘날의 하천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도심지역에서의 하천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공간이고, 자연 생태계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하천살리기 운동은 그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하지만 하천관리의 주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함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하천살리기 운동에 참여하는 주체간의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하천살리기 운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연계된 파트너쉽과 적응형 거버넌스의 구성 및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천으로 흘러드는 빗물이 모이는 지역을 유역이라고 하는데 적응형 거버넌스를 토대로 한 유역통합관리와 관련 제도 및 법령의 정비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마련과 참여, 깨끗한 수자원과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겠다.  〈인하대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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