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조정협의 의무제는 기술 경영혁신 저해 카르텔 조장 우려

납품단가 연동제는 다음과 같은문제점이 있다.

① 원자재가격 상승분의 구체적인 반영방식과 당사자간 분담비율 등은 개별거래의 특성에 맞게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결정할 사항임에도 연동제는 당사자간 협의를 무시한 채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것이다.

② 연동제와 같은 자동적인 가격보장 시스템은 기업의 기술혁신,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유인을 없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있다.

③ 독과점적 원사업자는 최종소비자 판매가격에 인상분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 발주자의 조정 거부 등으로 원도급금액의 인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연동제에 따른 단가인상분을모두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

④ 원사업자가 연동제 부담을피하기 위해 중국 등으로 아웃소싱을 전환할 경우 단기적인 납품단가 상승의 이익보다 장기적인수주물량 축소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⑤ 원가구성비, 원자재 구입가격 등이 업체별, 제품별로 모두 상이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연동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넷째, 수급사업자가 업종별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를위임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에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는 업종별 협동조합이원사업자(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기준단가를 제시하고, 개별 수급사업자들은 이를 기초로원사업자와 구체적 단가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이다. 이처럼 협동조합에 의한 조정협의제가 운영될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① 조합을 통한 납품단가 협의는 카르텔에 해당될 수 있으며,이를 법으로 인정하게 되면 경제전반에 카르텔이 확산될 우려가있다. 조합의 기준단가(인상률)제시는 사업자단체의 고유기능을일탈하며 카르텔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구성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가 아닌 다른사업자·단체들도 경영난 및 형평성을 주장하며 공동행위 예외인정을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 실제로 과거 레미콘, 타이어 사업자·단체 등이 원자재가격 상승등을 이유로 공동행위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② 조합간 이익갈등 및 조합을통한 공동의 납품중단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경제전반의 효율성을저해할 우려가 있다.

조합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위임받을 경우 지금보다 더욱 많은 조합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한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1차, 2차 벤더가 같은 조합에속할 경우, 같은 조합에 속한 조합원간 이익갈등 문제도 발생할수 있다. 또한, 수급사업자는 원하는 협의결과를 얻기 위해 원사업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공동의 납품중단 등의 전략을 선택할가능성이 농후하고 최종적으로이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③ 법적용을 받는 원사업자의대부분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결국 조합을 통한 납품단가 협의를 인정하게 되면 원사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협동조합과의협의는 원사업자에게 국내 투자및 기업경영 여건을 악화시키는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중국 등 해외로 납품업체를 이전함에 따라 단기적인 납품단가 상승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수주물량 축소로 인한 손실이 더 클 수있다.

④ 조합에 의해 모든 납품업체가 평균적인 중간가격을 일괄 적용받게 된다면 납품업체간 품질경쟁, 가격경쟁이 감소하게 되어 가격조정기능이 형해화되고 결국 시장메커니즘의 효율성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기술력,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한계기업들도 퇴출되지 않고, 다른 우수기업과 동일한 납품단가를 보장받아묻어갈 수 있다.

이 경우 기술혁신, 경영혁신을통한 원가절감 노력보다는 납품단가 협상에만 치중, 납품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완성품의 품질 저하를 초래해 원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있다. 〈공정위 기업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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