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이하‘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조합’)은 저가입찰의 결과로 부도업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업계 자율심의를 추진(전문건설신문 9월22일자 1면)키로 했다. 두 기관은 우선‘합동부도대책반’을 구성해 저가입찰기준 설정, 저가입찰대상 선정, 저가입찰정보 수집, 저가입찰심의 및 결정, 심의결과 반영, 제재조치의 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반 실무는 조합 측 인력이 맡되 협회는수석부회장과 업종별회장 등 6명이 자문위원을 맡아 업무를 조정해 나가게 된다.

두 기관의 이 방침은‘손해가 나도 좋으니 무조건 공사를 따내고 보자’는 일부 회원사(조합원)들의 행태가 지나쳐 전문업계와 조합에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우려가 깊어지고 있으니 이제라도 터무니없는 수준의 저가입찰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저가입찰은 동반부실의 원인

조합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 현재조합원 중 부도업체는 145개로 전년 동기대비 73% 증가했으며, 보증금 지급액은2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했다. 보증손실율도 지난해 58%에서 85%로급증했다. 문제는 부도 증가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저가수주라는 점이다. 조합 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부도업체 519개 중절반에 가까운 240개(46.2%)가 바로 저가수주로 인한 적자누적 때문이었다. 저가로입찰, 수주는 했지만 수지를 맞추지 못해문을 닫은 업체가 전체의 절반이라는 이야기다.(나머지는 수주 부진으로 인한 경영악화 127개, 24.5%, 종합건설업체의 부도로인한 연쇄부도 152개, 29%)저가입찰의 더 큰 문제는 그 해악이 해당업체의 부도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가입찰은 과당경쟁, 출혈경쟁의 산물이어서 원가조차 보장되지 않을 때가 많다.

무조건 수주해야 한다는 목적에만 급급해이처럼 원가도 회수할 수 없는 저가로 입찰, 공사를 수주할 경우 그 단가가 유사 공사의 일반적인 단가로 통용되게 된다. 과당경쟁으로 원가이하에서 형성된 가격이 일반가격으로 굳어지면 다른 업체도 그 가격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전문업계의 동반부실이라는점 또한 명확하다. 이처럼 저가입찰은 해당업체의 부도 외에 업계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회원사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조합의 경영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꼬시래기 제살 뜯기’는 끝나야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강바닥이나 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망둥이를 경상도에서는‘꼬시래기’라고 부른다. 꼬시래기는 먹는것을 워낙 밝혀 낚시하는 사람들이 미끼가떨어졌을 때는 다른 꼬시래기 살을 베어 미끼로 써도 덥썩 문다고 한다. 이런 연유에서‘눈 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다 더 큰 손실을 초래하는 한심한 행동’을 빗대어‘꼬시래기 제살 뜯기’라는 속담이 생겨났다. 또꼬시래기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꼬시래기는 바보도 잡는다’는 말도 생겨났다.

협회와 조합이 공동으로 저가입찰을 자율규제키로 한 것은 저가입찰로 건전한 다른업체와 조합에 해를 끼치는 일부 전문업체의‘꼬시래기 제살 뜯기’와 같은 어리석은행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협회와 조합이 자율규제에 대해 많은회원사(조합원)들이 지지를 보낼 것으로 믿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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