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대 3이다.

29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고 밝힌 건설업체 숫자이며, 3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건설업체 숫자다.(전문건설신문 6월23일자15면 보도 참조.)

이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하도급업자를 등쳐먹고 사는 원도급업체가 상생의원칙을 바탕으로 하도급업자와‘윈윈’하는업체의 약 10배나 됨을 알 수 있다. 건설의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가 치사를 통해‘상생협력만이 국가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며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의 상생을당부해도, 공정거래위원장이‘상습불공정거래업체는 실명을 공개해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고 천명해도 하도급업체의 고통을 이해하는 원도급업체보다는 하도급업체의 희생을 강요하는 원도급업체가 10배나많음을 이 숫자는 보여준다.

공정거래 정착이 파업 막아

이 숫자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이것만이아니다. 건설기계노조의 파업을 보자. 한국노총계열은 파업돌입 얼마 되지 않아 파업을 철회했지만 민주노총계열은 훨씬 오래끌었다. 타격을 입은 현장이 한 둘이 아니다. 몇몇 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심한 내상때문에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만일에, 상습하도급법 위반업체와 모범하도급업체의 비율이 29대 3이 아니라 3대29였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이번 같은 파업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그 대답은‘아니오’일 것이다.

파업 뒤에 숨어있는 정치적 노림수는 고려에서 제외하고, 다만 하도급업체가 대부분인 우리회원사들에게 노조가 요구했던쟁점만 놓고 보자. ‘일일 8시간 근로시간준수’,‘ 표준임대계약서 작성’,‘ 유류대 직접지급’등의 쟁점 대부분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초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문업체는 절반이 현금결제’

다시 말해, 원도급업체들이 하도급업체에게 줄 것을 제 때에 다 주고, 지켜야 할것(예를 들면 일일 8시간 근무)을 제대로지켰다면 우리 회원사들도 근로자들에게줄 것은 주고, 지킬 것은 지켰을 것이 분명했을 것이다.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와모범업체의 비율이 3대 29까지 갈 것도없다. 10대 22, 즉 위반업체보다 모범업체가 두 배만 더 있어도 이번 파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일어났다고 해도 얼마든지 순리와 논리로 풀어나갈수 있었을것이다.

공정위가 밝힌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수와 모범업체 수를 다룬 전문건설신문 기사 바로 위에는‘전문건설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협력(하도급)업체들에게 100% 현금결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불공정하도급거래의 원인이 대부분‘돈의 문제’, 즉‘결제의 문제’인 실정을 감안하면 이 기사의 의미는 자명하다. 우리 회원사들의 절반은 원도급업체로부터 제대로 결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은하도급업체에 제때에, 그것도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기사이므로 응답에 어느 정도 거품이 있겠지만, 거품을 뺀다고 해도 그 비율은 3대 29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우리가원도급업체에 상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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