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위반·모범업체 관계기관에 통보 범정부 차원에서 제제·인센티브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최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08년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72개)와 모범업체(5개)를 선정하고, ‘두레넷’ 참여 9개 관계부처에 통보하였다. ‘두레넷’은 ’06년도에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하여 범정부 정책공조체제(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조달청, 국세청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운영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 모범업체 명단을 정리해 관련부처에 통보한다. 그러면, 각 부처에서는 이를 소관 정책에 반영하여 불이익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근거해 선정된다. 즉 과거 3년간(2005. 1. 1∼2007. 12. 31)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사업자 중에서 벌점 2점 이상인 업체이다. 공정위에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 결과 ’08년도 상습위반업체는 72개[건설(29개), 제조(43개)]로 결정되었다.

상습위반업체 중 A업체는 2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최근 3년간 총 21회 하도급법 위반사실이 발견되었다. 이 업체는 형사고발 12회, 시정명령 22회, 누적벌점 42점 등의 조치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

하도급 모범업체는 ’07년도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이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 사실이 없는 원사업자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모범업체는 백선건설(주), (주)성국종합건설, (주)삼성전기, (주)태영건설, (주)LCC이다.

모범업체인 백선건설(주)의 경우를 살펴보면, 협력업체들의 부도발생가능성 감소를 위해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지역(경북)의 우수 협력업체 발굴 및 육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의 무재해 달성을 위해 매년 1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례는 최고경영자의 상생협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 공정위는 특별감시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더 나아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검찰에 형사고발하고 관계기관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영업정지 요청 등의 제재를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들 업체를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부과된다.
 
예컨대 금융위원회는 국책금융기관을 통하여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거나, 대출금리를 인상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청은 정책자금지원시 2점을 감점하고, 조달청은 정부조달 입찰시 2점을 감점한다. 그 뿐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국가 R&D 자금지원 평가시 5%이내에서 감점을 하는 등 다양한 불이익이 부과된다.

반면, 모범업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벌점 감점(2점) 및 서면실태조사 면제(2년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된 모범업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우대보증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하게 되며, 국토해양부는 시공능력평가나 공공공사 발주시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정부조달 입찰심사시 1점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향후에는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간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두레넷’)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제재 및 인센티브를 개발해 나아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올 연말에는 ‘두레넷’ 참여부처의 상습위반업체·모범업체에 대한 제재 및 인센티브 부여 추진실적과 ’09년 추진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작년은 ‘두레넷’ 시행 초기였기 때문에 하도급 불공정여부를 반영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08년 이후부터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두레넷 운영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므로 많은 업체들이 모범업체로 선정되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공정거래위 기업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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