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 다양한 원도급자 불법행위 만연

엄격한 법집행 통해 시장에 강력 경고

올해로 공정거래위원회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한지 벌써 24년째가된다. 현재 하도급법은 여러 차례의 법개정을 거쳐 원사업자에게 8개 의무사항과 10개 금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부당단가인하신고센타를 운영하는 것을 계기로 하도급법 집행의 중심 방향을 법위반행위가 중대하고 시장에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부당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부당감액행위에대한 엄격한 법집행으로 옮기기시작하였다. 여기에는 수급사업자들이 거래 단절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한다는 점과 시장에서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왜곡된 가격결정구조를 바로잡아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근본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하였다.

공정위는 2007. 8.27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감액행위에 대한 자체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마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먼저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는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발생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서, 하도급대금은 결정방법과그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였는지, 하도급대금 결정에대한 합의서가 존재 하더라도 합의의 진정성이 제약되었는지 여부등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결정된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원사업자가 최저가 지명경쟁 입찰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일정횟수이상 낙찰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거래시 물량감축 등의 불이익을 제공토록 하는협력업체 관리내규를 이용하여 지명경쟁 입찰가격을 낮게 결정하는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위탁할 때하도급대금(단가 및 수량)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시공완료후 대금을결정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거래 관련 인감도장을맡아 보관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를하도급 대금 결정에 합의한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실행예산을 작성하여 일방적으로그 실행예산 범위내의 금액으로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수급사업자에게 업계관행을 이유로 다시 대금인하 협상을 하여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 등이 있다.

또한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허위견적을 내보이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도이에 포함된다. 부당감액행위는이미 결정된 하도급대금을 정산과정등에서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를 말하는데 수급사업자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돌릴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법위반여부가 결정된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교량신축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여관할 자치단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제공한 설계하자에 의한 부실공사로 인해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였음에도 그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법정 검사 기간 경과후불량 등을 이유로 반품하고 그만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간접노무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감액하는 행위, 원도급자가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행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당초 합의한 표준품셈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변경·적용하여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장기·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라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보전해 주지 아니하는 행위 등이 있다.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감액행위를중대한 법위반유형으로 분류하고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여 시장에 지속적인 경고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위반유형은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종별 협회나 수급 사업자들의 도움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따라서 업종별 협회나 수급사업자들이 이러한 불공정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익명으로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보하기를 당부드린다.〈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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