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우리 협회가 콘크리트 표층 인력시공 등의 공사 품셈에 관해 제출한 질의서에 대해 지난 3일‘발주자가 현행 품셈과는 별도로 할증을 반영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불과 며칠전만해도‘품셈이 너무 낮아 공사를 못하겠다’며 입찰기피 현상이 확산될 조짐까지 보였던 것을 생각하면 국토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건설경기 악화 등 최근 수년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업계를 봄비처럼 적셔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업종 회원사들도 당장 국토부의 조치에 환영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칭찬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준시방서 근거한 실사 필요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유권해석은 적용대상이 제한적인데다, 할증 반영 여부를 발주자의 임의에 맡겼다는 점에서‘급한 불’을 끈 것에 지나지 않는다. 품셈 급락이 가져올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행 표준품셈은 정부 일각과 일부 시민단체가 요구해온 공사원가 절감이라는 목소리에만 급급, 건설현장의 현실을 상당 부분 도외시한 채‘무조건 낮추어야 한다’는입장에서 책정된 것이 대부분이다. 즉, 무슨공사든 얼마든지 낮은 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 억지로꿰맞춘 결과가 현행 품셈이다. 문제는, 이대로 갈 경우 부실공사를 피할 수 없으며 그결과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싼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 제 값주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품셈 개정에 나서야한다는 게 우리의 제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면밀한‘현장 실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준시방서나 특기시방서를 활용한 현장실사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모든 공사에 자재와 노무, 기계 사용량을 규정한 표준시방서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방서는 무시하고 오로지 싼값으로만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기에 지금과 같은 저가 품셈이 나왔다는 것이우리의 분석이다. 실제 우리 회원들 중 상당수는‘표준시방서에 의거, 현장실사가 이뤄졌다면 현행 품셈과 같이 개악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럴만한 것이, 원도급 입찰가의 70%도 못되는 하도급현장에서 실사를 한 결과가 현행 품셈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중복실사제도도 바람직

이와 함께 실사의 오류를 막기 위해 여러기관이 여러 현장의 실사에 참여해 그 평균값을 표준품셈으로 정하는‘중복실사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며, 대부분 하루 이틀로끝나는 실사 기간도 최소 일주일로 늘려 복잡다기한 현장별 특성과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만 한다.

물론, 이처럼 실사 자체가 복잡해지고 기간이 길어지면 실사 현장을 제공해야 하는업체의 애로도 적지않을 것이다. 그러나, 원인을 바로 잡아 공동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어느 업체라도 그 정도 애로를 겪는것쯤은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 품셈이낮게 책정된 것도 지난해 당해 업종에서 몇몇 업체가 현장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던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없지 않은 실정이고 보면 이제는 업계 공동선을 위해 앞장서서 현장을 내놓는 업체도 많이 나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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