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 철저히 보장…사실대로 답변해야

하도급법 개정 등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





하도급법의 목적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특히, 건설업 부분은 공정별 분업화, 전문화되어 있어 하도급구조에 크게 의존하는 업종으로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은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라 할 것이다. 이와같이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이 정착되고 바람직한 기업간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적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근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수급사업자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당하더라도 높은 거래의존도, 신고에 따른 거래중단 혹은 거래거절의 위험 등으로 인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물론 해결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인데 실제 수많은 업종, 그보다 더 많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고려한다면 공정위의 직권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거래현실을 감안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1999년부터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건설분야에 대하여 수급사업자 30,000개를 대상으로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를 2008. 5.8.부터 실시하고 있다.

금년도 건설분야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분야 하도급 서면조사 방식은 작년도와 같이 원사업자 조사를 생략하고 수급사업자 조사만 실시한다. 이러한 조사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수급사업자가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모든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상황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서면조사의 능동적인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조사표를 제출하는 세부절차는 우선 조사공문을 받은 수급사업자는 서면조사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자기 회사 일반현황을 작성한 다음 2007.7.1∼12.31.기간동안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한 경우 거래 원사업자 명부를 작성한다. 작년도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명부를 작성할 경우 원사업자 정보 즉, 사업자명,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별도 싸이트를 통하여 일일이 찾아서 입력하도록 하여 여러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원사업자 정보를 사전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조사표 작성의 편의성을 최대한 제공하였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명부를 모두 작성하면 조사표의 해당 항목별로 개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적시하여 설문 조사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온라인으로 발송하면 된다.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조사표는 철저히 그 익명성을 보장되므로 정확하게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위는 이 서면조사표를 근거로 추후 법위반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를 추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법 위반 자진시정 절차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러한 조사방식은 수급사업자의 절대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표 작성과 관련하여 일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 등을 우려하여 조사표 작성을 기피하면서 공정위에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의를 많이 해온다. 물론 수급사업자의 조사표 제출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거나 의무적인 것은 아니며 협조사항이다.

그러나, 원사업자로부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당하고도 수급사업자가 그러한 사실관계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은 요원하다. 수급사업자 조사는 철저히 그 익명성을 보장하는 만큼 성실하고 충실하게 작성해 주기를 바라며, 특히 수급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는 향후 공정위의 하도급법 개정 및 각종 직권조사를 수행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08년 서면실태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 여부와 나아가 자신들에게 수혜로 돌아갈 수 있는 지는 수급사업자들의 이러한 조그마한 노력들에 달려있음을 상기시켜 드리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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