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위축시 거래 전속화 심각 우려 우수기업 하도급벌점 감점 등 혜택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수요자중심의 하도급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전자,완성차,건설업종등 3개 업종(21개 대기업)에 대해 2007년도에 하도급거래 공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2.12.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를실시하게 된 것은 수직적·종속적거래의 특성을 가지는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수급사업자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당하고도 보복조치 우려 등으로 신고하기가 사실상 곤란하고 거래단절을 감수하거나 거래단절 후 신고하는 경우가대부분이란 점을 감안하여 하도급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는 조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공정성 평가대상 업종은 하도급거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및‘건설업’을 선정하고 평가방법은 비계량 평가(70%)와 계량 평가(30%)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비계량 평가는 중소 수급업체를 상대로 계약체결, 하도급대금결정,납품 및 대금지급, 상생협력(윤리경영) 등 주요부문에 걸쳐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계량 평가는 피평가 대기업별로 하도급법준수실적(20%)과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비율(10%)을 반영하여평가하였다.

평가결과 건설업 분야의 경우법위반실적 등 표면적으로 드러난계량평가 항목은 제외하고 비계량평가항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현건설 시장의 현주소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계약체결 부문의 경우“서면교부 여부”항목은 서면계약서교부 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등제재를 강화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시 하도급 벌점 감점 등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계약서 교부율은 높아져 공정성 점수가 부문내 최고였으나 상대적으로“부대조건 및 특약 조건의 공정성”항목의 공정성 점수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기 위축으로 인해 거래의 전속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어 부당한 부대조건이나 특약조건을 계약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입증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결정 부문에서는대금결정 절차 자체보다는 대기업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납품 단가 인하가 문제가 되어 원도급금액에 비해 하도급금액을 적게 책정하는“저가하도급”행위에 대해 불만이 많아 부문내 공정성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물가상승에 따른 대금조정의 적정성”도 부문내에서상대적으로 공정성 점수가 낮게나타났다.

납품 및 대금지급 부문에서는“납품대금의 지급기간 및 주기의적정성”항목의 공정성점수가 높게 나타나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중소기업에 경영부담을 주던 행태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반면, “거래의 안정성 보장정도”항목은 낮게 나타나 건설 경기침체로 인해 거래 단절에 따른중소기업의 위험이 중대한 경영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보인다.

상생협력(윤리경영) 부문에서는“협력업체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항목의 공정성 점수는 양호한 반면“협력업체에 대한재정적·기술적 지원 및 정도”항목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재정·기술적 지원을 유도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제도가 평판메커니즘을 활용한원사업자의 자율적 공정거래 확립을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고려하여‘08년에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평가결과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벌점 감점 혜택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스스로거래의 공정성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평가 결과 공정성 점수가 낮고불공정 응답률이 높은“하도급 대금결정”부문 정보는 향후 법 집행및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하여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계획이며 특히 상생협력 부문중공정성 점수가 낮은“협력업체에대한 재정·기술적 지원”항목은향후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평가시 해당 항목의 가중치를 상향조정하여 기업의 적극적 인 개선을유도할 계획이다.〈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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