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한 조사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들은 원청업체들이 하도급 단가를 결정할 때 가장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것으로 나타났다.(본보 2월18일자 1면)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건설 전자 자동차 등 3개 업종 21개 업체와 거래하는1,236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체결,하도급 대금 결정, 납품 및 대금지급, 비대금, 상생협력(윤리경영)등 5개 부분에 걸쳐하도급 업체가 느끼는 거래 공정성을 점수화한 결과, 하도급 대금 결정의 공정성 점수가 71.5점으로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사 결과는 아직도 하도급단가를 결정할 때는‘갑’만 목소리를 낼뿐‘을’은 기어드는 목소리로‘네,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가 이 조사 결과에 주목하는 것은 현재 300억원이상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최저가 낙찰제도가 예정대로 올해 중 100억원이상 공사에까지 확대될 경우 현행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 같아서이다. 수요 공급의 원칙이 지배하는 시장경제에서는 낮은 가격이 최고의 선이라는 점에서 최저가 낙찰제는 일응 타당성이있다. 정부사업에 적용될 경우 예산을 줄일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 건설업이 당면한 현실에 비춰 이 제도가 적절한 보완책없이 시행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그 이유는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최저가 낙찰제도는 덤핑입찰을 불러와 하도급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경영위기를 가져온다. 실제로 올들어 철근콘크리트공사 전국 시공능력순위 92위인창일씨엔씨가 지난달 4일 부도를 냈으며일주일 뒤인 11일에는 75위인 길탑건설이부도로 경영 중단에 들어가고, 전남 목포의지오콘, 광주의 인경건설도 건설 현장에서더 이상 모습을 보기 어렵게 됐다. 모두2006년 5월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500억원이상 PQ공사에서 30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되면서 경영상의 압박이 가중되어왔기때문이라는 게 주변의 분석이다.

둘째, 원도급 낙찰율 하락은 국가 경제적으로 반드시 피해야 할 부실시공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며 R&D 투자여력을 소진, 우리 건설기술 발전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 특히, 품셈하향조정, 실적공사비 적용확대 등의 제도로 인해 예가가 점점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최저가 낙찰제도는 건설근로자의근로환경을 악화시킨다.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정책으로인해 사용자의 입지는 날로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업계는 시참자 폐지에 따라채산성이 더욱 나빠진 상황이어서 이들 정책의 요구와 근로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란 지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도가 100억원이상 공사에까지로 확대될 경우 전문건설업체가 직면할상황이 어떠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이런 걱정과 우려를 덜기 위해서는 1999년에 도입됐으나 아직까지 한 건도발주 사례가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의무적 시행만이유일한 해결책임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 아울러 최저가 낙찰 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제도도 건산법령에 이미 도입되어 금년 1월부터 공공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계약법령에도 이를 조속히 도입해 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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