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예방과 영향에 대한 고려 미흡 기존 복개하천 복원에도 관심 필요

청계천의 복원 및 조성과 함께 국민들의 하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자연형 하천 복원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의 명칭하에 1998년 오산천 등 7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환경부는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으로 수질개선과 수생태 건강성 회복에 초점을 두고, 소방방재청은 소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소하천의 침수피해 방지사업을 위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연형하천사업을 통하여 청계천, 양재천, 수원천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고 하천변 공원화 및 친수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 왔으며 주민들의 생활에 매우 긍적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신도시 개발지역이나 대규모 주택단지내 또는 도심내에 인공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상동의 경우 최초로 도심지내에 ‘부천 시민의 강’이라는 명칭하에 2003년 인공하천을 조성해 시민들의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 파주 운정지구 신도시의 경우,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운정 신도시 내부를 소하천으로 연결함으로써 도심을 소하천이 순환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주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써의 기능을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미국의 샌안토니오 물순환 시스템을 모델로 조성을 진행중에 있다. 이외에도 도시재발사업에서도 하천의 복원 또는 조성이 주민들의 정서와 휴식공간을 위하여 계획되고 수행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공하천의 기능은 크게 하천의 안전성, 자연성, 친수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공하천의 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유량 확보와 수질문제, 그리고 하천의 수리·수문학적 검토와 홍수에 안전한 하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량확보와 수질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홍수를 고려한 수리수·문학적인 검토 또한 수행되어져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하천을 조성한 후에 유속, 유량, 수질, 식생, 곤충 등의 생태적 측면 그리고 주민들과 시민단체 의견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하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설정하여 고향의 하천으로 되돌아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천을 조성하기전에 유량확보와 수질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들에 대한 사전검토는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홍수측면에서는 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일단 설계홍수량을 설정하고, 여기에 맞게 하천 제방을 높이는 것을 고려하면 홍수에 대한 사항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즉, 설계홍수량이 하천에 흘러서 어떻게 하천과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한 대책 수립이 미흡한 것 같다. 하천의 경사라든지 하천에 있는 교각, 하상 및 호안, 홍수소통능력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검토 후 대책을 마련하고 수행하여야 하는데 검토는 하고 대책 수립과 수행에 있어 부족한 면이 있다. 홍수는 한번 발생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신도시와 주택단지내의 인공하천 조성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도시 주변환경의 자연성과 정서적 측면에 목말라하는 주민들의 생활에 큰 위안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게는 집 가까이에서 하천의 자연성, 즉, 물고기와 다양한 풀, 식생들을 접할 수 있고, 어른들에게는 옛 고향의 하천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하루 하루의 시간대를 쪼개가면서 살아가는 생활에 많은 위로와 힘을 줄 것이다.

그리고 신도시나 대규모 주택단지내에 인공하천을 조성하는 것이 도시민들에게는 큰 안식처로 존재할 텐데 이와 함께 기존 하천의 복원 사업, 복개된 하천의 재복원 사업등도 물론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본 고에서 간단히 언급하면, 기존 하천들의 건천화와 오염 문제는 하천의 유량확보와 수질개선의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개선 방안들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특히, 복개된 하천들은 주로 도로나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히, 도심내에서 이의 수질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복원 문제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또는 정부적 측면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계획을 토대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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