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주건설(대표 이영준)과 남양건설(대표 마형렬)의 불공정하도급거래 실태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주건설은 자사의 미분양 아파트 49세대를 20개 수급사업체(하도급업체)에 강제로 떠맡기고는 당초 분양가보다 싼 값으로 전매시키거나 제3자가 분양받도록 주선했다.

남양건설은 미분양 아파트 69세대를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마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남양모터스가 판매하는 일제고급승용차 렉서스 6대를 39개 수급업체에게 할당했을 뿐 아니라 아파트는 열 달 동안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 두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대주에는 5억9,600만원, 남양에는 5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 철저하고 지속적인 조사 필요
우리는 공정위의 조치를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공공연한 비밀이며, 이번과 같은 남양과 대주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철저하고 지속적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주택경기가 침체하면 건자재나 하도급업체에 아파트를 떠넘기는, 주택건설업체들의 ‘대물결제’ 관행은 건설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 등의 조치가 촉발한 최근의 미분양 증가 추세로 인해 대물결제는 더욱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웬만한 메이저업체를 제외하고는 대형 건설사까지도 대물결제 방식을 동원하고 있으며 하도급업체로서는 공사비를 떼이는 것보다는 나으니 이를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정이다.

하도급업체들은 이렇게 떠맡은 미분양 아파트를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자금사정이 급해 이를 유동화하려면 분양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서면실태조사’ 면밀히 추진해야
대물결제는 이처럼 곧바로 하도급업체들에게 심각한 자금난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공정위가 이 문제를 더 깊이, 심도있게 들여다보기를 촉구한다.
우선은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3만개 건설관련 하도급 업체 대상 ‘건설업종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좀더 면밀하게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예를 들어,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서에 주장한 것처럼 대주와 남양이 저지른 것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지금까지 실시해온 서면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그 동안 서면을 통한 하도급실태조사에서 허위로 답변을 작성한 업체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협회 회원사들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실태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 전에 실시될 관련 교육에도 빠지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그게 현재로서는 업계 공멸을 막는 매우 유효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조사에 임한 하청업체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 원청업체로부터 새로운 불이익을 당할 우려를 원천봉쇄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조사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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