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9월까지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국토해양부의 의지를 환영하지만, 이 제도의 본격 도입을 너무나 오래 기다려왔다는 점에서 관련 당국이 우선 지방계약제도라도 서둘러 고쳐줄 것을 촉구한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도입 필요성이나 그 효과는 이 지면을 통해 누누이 개진된 바 있다. 하도급 관련 부패 척결,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건설업 품질 제고,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근절, 건설 산업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 제고 등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목적이자 도입 필요성인 것이다.

2년간 주계약자 공동도급 한건 없어

정부는 1999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이 제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운영 및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 과 ‘지방계약법’의 개정 및 보완이 뒤따르지 않아 건산법 관련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실정이다. 국가계약법에는 ‘공동이행제도’와 ‘분담이행제도’만 규정되어 있을 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뒷받침할 규정은 건산법 개정 10년 가까이 되도록 외면 받고 있으며, 지방계약법은 이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적용 업종과 공사 금액에 결정적 제한을 둬 이 역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다.

즉, 정부 당국은 2006년 1월 개정 지방계약법을 시행하면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되는 업종을 25개 전문업종 중 삭도 준설 강구조 시설물 승강기 가스 난방 등 7개 겸업업종으로 제한하고, 대상금액도 2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는데, 이중 강구조물과 승강기업을 제외하면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종이 아니며, 이들 업종 공사 중 2억원 이상 공사발주도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실제, 전문건설협회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로 발주된 공사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회계예규’만 고치면 가능

국토해양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9월까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에 이제도가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전문건설 하도급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마침내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면서도, 차제에 행정안전부 소관인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도 이른 시일 안에 합리적이고 순리적으로 개정돼 그 효과가 우리 업계에 더 깊이 더 넓게 전파되기를 기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계약법상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적용 대상 업종을 겸업제한이 철폐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며, 이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일정 규모 이상 금액의, 모든 공사’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 없으며, 관련 법령의 회계예규만 고치면 가능하다.

즉, 장관 결재만 있으면 지방공사의 모든 업종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즉시 도입, 시행될 수 있는 것이다. 원자재가 상승 및 유가 인상 등으로 건설업계 역시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를 맞았으며, 지방업체일수록 그 타격이 더 크다. 지방계약법령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본격도입을 9월까지 기다릴 수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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